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에 나섰다. 증거로 제출된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직접 부인해 파장이 예상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은 16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이날 술을 먹인 피해자를 함께 강간했다는 혐의를 직접 부인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일 정준영의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 사건과 최종훈의 집단 성폭행 관련 사건을 병합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에 특수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수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준영과 최종훈 등 5명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2016년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불법 촬영과 공유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정준영의 변호사는 “준강간은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에 의한 관계였으며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정준영의 변호사는 증거물로 제출된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카톡)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준영의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이 단체 대화방 내용과 단체 대화방 내용을 근거로 한 2차 진술이 대부분이다. 대화 내용이 수사기관에 이르는 과정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배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종훈 변호인 역시 “단독 범행 건의 경우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나긴 했지만 강제로 껴안거나 뽀뽀한한 적은 없다. 공동범행건(집단 강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간의 공모관계가 없었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며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 입장을 유지했다.
또 “최종훈의 기억에 따르면 성관계 자체도 없었다. 다만 일정 부분 정준영의 진술과 다른 게 있다.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최종훈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 계획도 하지 않았다”라고 직접 입장을 밝히며 사과했다.
정준영 측이 불법 영상 촬영 및 공유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카톡 대화’의 증거능력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추후 공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과 최종훈이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에 나섰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 10분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seon@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