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합의·카톡 수집 위법"vs최종훈 "성관계無"→집단성폭행 둘 다 "NO"(종합) [Oh!쎈 이슈]
OSEN 김나희 기자
발행 2019.07.16 20: 51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한 이유는 각자 달랐지만 억울함과 선처를 호소했다는 점만큼은 비슷해 보인다.
16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정준영, 최종훈 외에도 사건의 공범 A씨, B씨, C씨 등이 함께 출석했다.

정준영(왼쪽), 최종훈(오른쪽)/ OSEN DB

이들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로,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정준영이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정준영과 최종훈은 수의가 아닌,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정준영은 불법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대해 그의 변호인 또한 "불법촬영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 하지만 준강간을 의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았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특히 정준영 변호인은 증거물로 제출된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 내용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이 단체 대화방 내용과 단체 대화방 내용을 근거로 한 2차 진술이 대부분이다. 대화 내용이 수사기관에 이르는 과정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배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며 최종훈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모든 기소 혐의를 부인했다. 먼저 최종훈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났건 사실이지만 강제로 뽀뽀하자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준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최종훈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이 사실은 정준영의 진술과 다르다. 하지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훈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강압적인 강간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다. 선처해주기를 바란다"고 직접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처럼 세부적인 주장을 다를지라도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 피해자와 이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해당 재판은 꽤 길어질 전망. 또 정준영 측이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 내용의 증거 능력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에 이 또한 향후 재판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많은 이들이 내달 19일 오후 2시10분 진행되는 이들의 다음 재판에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nahe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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