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거부 위법→韓입국↑" '한밤' 유승준 "한 풀 수 있는 기회" [Oh!쎈 리뷰]
OSEN 김수형 기자
발행 2019.07.16 21: 42

가수 유승준이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란 소식에 소감을 전했다. 
16일 방송된 SBS 예능 '본격 연예한밤' 17년동안 한국에 돌오지 못하는 가수 유승준이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됐다. 병역기피 논란으로 지난 17년간 한국땅을 밟지 못한 가수 유승준,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 입국 가능성이 높아짐을 전했다. 유승준과 가족들은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라 감사하다 생각,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1997년 데뷔해 스타덤에 오리며 독보적인 솔로 댄스가수로 최정상 인기 누린 유승준은 데뷔하자마자 전 국민의 사랑 받으며 입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군입대에 대한 소신을 밝혔던 그가 공연을 위해 미국에 출국한 후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을 찾은 것.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가 사라진 것이다. 당시 그는 "일부러 한 거 아니다, 입국금지 난감해 너무 유감이다"고 전했다.  

논란이 있던 이듬해 LA에서 지금이라도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병역의무 다하란 말에도 그는 "큰 해결책이고 좋은 해결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꼬 말했으나, 지난 2015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무릎을 꿇으며 사죄했다. 아내가 보는 앞에서 사과와 해명의 시간을 한 시간째 받았다. 그는 "당시로 돌아가라면 두 번 생각 안하고 갈 것"이라며 작년 2014년 7월 시민권 포기하고 군대 가고 싶다고 연락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나이로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병무청은 "2002년 이후 병무청장에게 상담한 적 없어 입국금지 해제나 어떠한 얘기 하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2019년 1월 'Another Day' 음원을 발표했다. 이유에 대해 "아들한테 아빠가 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해,
아빠로서 문제를 아이들에게 남겨줘선 안 된다 생각, 어떤 방법으로든 한국땅 밝고 싶어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보이고 싶다,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그리고 7월, 대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이라 했다. 대법원 판결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입국금지하라는 이유로 거부는 적법하지 않아 38세가 되면  재판이 확정되어 비자가 허용되는 것"이라면서 유승준이 그에 따라 들어오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기다려야하는 상황, 여론은 여전히 냉랭한 반응인 가운데 과연 한국무대에서 다시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su0818@osen.co.kr
[사진] '본격 연예한밤' 방송화면 캡쳐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