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집단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두 사람 외에도 사건의 공범 A씨, B씨, C씨가 함께 출석했다.
먼저 이날 정준영은 불법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불법촬영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 하지만 준강간을 의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았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특히 정준영 변호인은 증거물로 제출된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 내용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이 단체 대화방 내용과 단체 대화방 내용을 근거로 한 2차 진술이 대부분이다. 대화 내용이 수사기관에 이르는 과정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배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만약 그의 주장대로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 내용이 증거 능력을 잃게 된다면, 정준영과 최종훈의 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
반면 최종훈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에 대한 검찰의 모든 기소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직접 "강압적인 강간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다. 선처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으며, 최종훈 변호인은 역시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났건 사실이지만 강제로 뽀뽀하자고 말한 사실이 없다. 준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최종훈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이 사실은 정준영의 진술과 다르다. 하지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신들을 둘러싼 집단 성폭행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로 불리며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던 이들이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 내달 19일 오후 2시10분 피해자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다음 공판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정준영이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 nahe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