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성훈이 횡령,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강성훈의 팬클럽 ‘후니월드’ 회원 70여 명이 강성훈을 상대로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강성훈과 ‘후니월드’ 측이 기획한 해당 행사가 ‘기부’가 아닌 ‘영상회’ 참가에 목적이 있고, 영상회 개최 비용의 분담 차원에서 이뤄진 팬들의 자발적인 모금이라는 점을 이유로 설명했다.
강성훈은 2017년 4월 15일 젝스키스 20주년 기념 영상회를 열면서 팬들의 후원금과 티켓 판매 수익금을 기부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일부 팬들은 기부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11월 강성훈과 운영자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강성훈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방송사들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젝스키스 관련 영상을 상영하고 이를 CD로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포한 혐의지만 검찰은 영상 속 당사자인 강성훈이 이를 복제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저작권 침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