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혁이 패소한 성폭행 피해자에게 냉정한 말을 던졌다.
17일에 방송된 KBS2TV '저스티스'에서는 이태경(최진혁)이 국세청장 도훈제(이황의)의 아들 성폭행 사건을 변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태경은 업계 최고의 승소율을 자랑하는 스타 변호사. 사건을 담당하게 되자 현장으로 달려간 이태경은 "당장 119에 신고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도훈제의 아들 도영진은 "그거 막으라고 당신 부른 거 아니냐"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이태경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특수 폭행에 콩밥 먹고 니네 아빠 공직인생 박살내고 싶지 않으면 신고를 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태경은 "둘 다 술 마셨고 여자쪽 의사 분명했다고 해라. 강제가 아니라"라며 능숙하게 사건을 지휘했다.
하지만 이때 성폭행을 당한 장영미(지혜원)가 깨어났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다. 재판에서 장영미는 "싫다고 하니까 강제로 옷을 찢었다.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다"고 증언했다.
이태경은 여유로운 모습으로 장영미 앞에 섰다. 이태경은 장영미에게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태경은 "도영진과 둘이 술을 마셨고 둘이 분위기는 제법 좋았다. 그러다가 집까지 따라 갔다"며 "남자친구를 만나봤다니까 묻겠다. 도영진과 깊은 관계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냐"고 물었다.
이어 이태경은 장영미가 도영진은 만나기 전 날 야한 란제리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또 도영진은 장영미가 자신에게 감독인 형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이로서 성폭행 사건은 무죄로 판명됐다.
판결 후 장영미는 이태경에게 "그 사람 학교 선배니까 믿었다"며 "연기하는데 필요한 자료 준다고 해서 거기까지 간거다. 그 사람이랑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몸 팔아서 배역이나 따내는 더러운 여자로 만들었다"고 따졌다.
이태경은 "처음부터 작정했던 것 안다. 배우 되겠다고 목 메는 너같은 애들을 어떻게 공략했는지 알았을 것"이라고 태연하게 이야기했다.
이어 이태경은 "알았으면 뭘 기대했냐. 성폭행범이나 변호하는 내게 어떤 정의를 바란거냐"며 "걔네 아빠 누군지 모르냐. 네가 무슨 일을 당했든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잔인하게 이야기했다.
이태경은 "세상이 원래 엿 같다. 힘 없으면 이렇게 짓 밟히는 거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정의니 진실이니 헛된 꿈 꾸지 마라"며 "항소는 포기해라. 합의금이라도 남기고 싶으면" 이라고 말해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변호사의 면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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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저스티스' 방송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