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허위광고 혐의 징역 6월 구형.."첫 사업 무지했다" 무죄 주장 [종합]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9.07.18 17: 03

인기 유튜버 밴쯔가 불법 광고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밴쯔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밴쯔는 2017년 건강식품브랜드를 론칭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이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밴쯔는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처음 하는 사업이라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광고가 아니라 페이스북에 사용한 일반인들 후기를 올린 것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인기 유튜버 밴쯔가 불법 광고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12일 열린다. 
밴쯔는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 엄청난 식사량으로 보는 이들의 대리만족을 이끌었는데 한편으로는 근육질 몸매와 체계적인 관리로 더 큰 박수를 받았다. 유튜버들 가운데 인성 좋기로 소문나 3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했다. 
이번 논란이 불거졌을 때에도 밴쯔는 “안녕하세요. 잇포유 대표 정만수입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잇포유는 지난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3,6호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있는광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라고 직접 해명했다. 
이어 그는 “나만의 비밀이라는 제품, 제품 패키지 자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것으로 알았고,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 되어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여 광고를 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처음 법률 위반으로 구청의 연락을 받았던 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법에 위반되는 모든광고를 삭제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광고는 모두 철저하게 검수 후 심의를 받은 뒤 집행하고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들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들께 알리고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여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애초에 이러한 법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모든 실수들을 반성하고 두번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 또 주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과한 열정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했던 점, 관련 법안에 대해 무지하였던 점에 있어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장문의 사과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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