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 태국 대왕조개 불법채취→제작진 징계→사과문 발표 [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07.18 19: 48

 SBS가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에서 대왕조개 불법 채취 논란과 관련해서 제작진을 징계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20일 방송을 통해서도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SBS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제작진의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하여 7월 1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하고, 해당 프로듀서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SBS는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했으며, 오는 20일 ‘정글의 법칙’을 통해 시청자 사과문도 방송할 예정이다. 향후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해외 제작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매뉴얼(가칭)’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SBS 제공

결국 징계까지 내려진 이 문제는 지난달 29일 방영분에서 이 열음이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에서 시작됐다.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출연자들이 대왕조개를 취식하는 모습도 공개됐다.
'정글의법칙' 방송화면
방송 이후 태국에서는 SNS를 통해 이열음이 잡은 대왕조개가 멸종 위기의 보호종이라는 논란이 이어졌다. 태국 현지 언론 방콕포스트는 지난 4일(현지시각) 나롱 콩데드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장이 태국 경찰에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출연자들을 고소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태국 법상 멸종위기 보호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하면 이를 채취한 사람을 2만 바트(한화 약 76만 원)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정글의 법칙' 측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사과문 발표와 함께 지난달 29일 방영된 '정글의 법칙' 다시보기 영상과 대왕조개를 잡는 모습이 담긴 하이라이트 영상을 모두 내렸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 커졌다. 타이 PBS 뉴스는 지난 7일(현지시각)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보낸 공문이 공개 했다. 제작진이 보낸 공문에서는 "사냥 장면을 촬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채취한 지역은 국립공원 영역 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OSEN DB.
SBS는 또 다시 사과 했다. SBS는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또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방영된 '정글의 법칙'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졌다. 그 결과, 오늘 SBS에서는 인사위원회가 열렸으며 예능 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까지 줄줄이 징계했다. 본부장은 경고, CP는 근신, PD는 감봉 조치를 당했으며 해당 PD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 됐다. 
오는 20일 방송되는 '정글의 법칙'에서 과연 어떤 내용으로 사과문이 방영 될지, 이후 태국에서 수사는 어떻게 진행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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