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하고 해당 프로듀서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멸종위기종으로 태국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대왕조개 채취 논란과 관련해 ‘정글의 법칙’ 측이 20일 만에 입장을 밝혔다. 비난 여론이 높아질대로 높아진 가운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지만 여전히 여론은 싸늘하다.
SBS 측이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채취 논란과 관련해 20일 만에 입장을 밝혔다. 18일 SBS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제작진의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하고, 해당 프로듀서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SBS는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했으며, 오는 20일 ‘정글의 법칙’을 통해 시청자 사과문도 방송할 예정이다. 향후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해외 제작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법적 리스트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채취 논란은 지난달 29일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방송에서는 이열음이 해양 탐사를 하던 중 대왕조개를 채취했다. 채취에 성공한 이열음은 “잘할 수 있을까 망설였는데 기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기뻐했다.
하지만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멸종위기로 보호를 받고 있었다. 멸종 위기에 처해 보호를 받고 있는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정글의 법칙’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해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태국 국립공원 측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문제의 여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범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고 경찰을 통해 찾아낼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글의 법칙’ 측이 촬영 전 태국 정부에 보낸 공문도 공개됐다. 공문에 따르면 ‘정글의 법칙’ 측은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찍거나 방송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정글의 법칙’ 측이 밝힌 입장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거짓 해명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글의 법칙’은 사면초가에 놓였다. 또한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해 조작 방송이라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이에 ‘정글의 법칙’ 측은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또한 출연자 이열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고 20일 만에 ‘정글의 법칙’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렸다. 또한 오는 20일 방송에서 사과문을 공개하며 다시 고개를 숙일 예정이다. 관련된 논란이 이렇게 일단락되고 ‘정글의 법칙’이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