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다”라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아직 최종 판결이 아닌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으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공판에서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밴쯔)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밴쯔는 4월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건강식품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혼동을 줄 수 있는 광고를 사전 심의르 ㄹ받지 않고 한 혐의다. 당시 밴쯔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과한 열정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던 점, 관련 법안에 대해 무지했던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 밴츠는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는 이날 오후 직접 자신의 SNS를 통해 허위, 과장 광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밴쯔는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하였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드린다”라고 적었다.
이어 밴쯔는 “재차 말씀드렸듯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또 “제가 노력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번 일 또한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스스로도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밴쯔는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가 됐다고 한다. 잇포유의 제품인 나만의 비밀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라고 설명을 더했다.
밴쯔는 인기 ‘먹방’ 유튜버로 유명세를 얻으며 방송에도 자주 출연했다. 특히 3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연예인 못지않은 화제성과 인기로 주목받고 있었다.
밴쯔가 허위, 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향방이 어떻게 흐를지 주목된다. /seon@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