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구하라가 자신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한 전 남자 친구 최종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하라는 비공개로 2시간 동안 증언을 했고, 구하라 측의 변호인은 동영상이 다시 노출되는 것을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최종범 측은 유포의 목적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구하라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으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3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초 구하라는 지난 5월 30일 열린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같은 달 26일 새벽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매니저에게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고, 증인 신문은 연기됐다.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은 구하라는 일본에서 활동을 재개하는 등 한층 밝아진 모습을 보여줬다.
구하라는 이날 사전에 증인지원 절차를 통해 증인 신문을 받았다. 재판부는 “증인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심리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오후 3시 45분께 시작된 증인 신문은 오후 5시 50분께까지 이어졌다. 구하라를 비롯해 구하라의 동거인, 구하라의 전 소속사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이어갔다.
증인 신문이 끝난 뒤 최종범은 구하라와 찍은 영상에 대해 언급했다. 최종범 측은 “내가 먼저 찍자고 한 게 아니며, 공개되어도 구하라가 피해를 받을 정도의 졍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구하라 측은 “기자들이 있는 재판장에서 이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내용 자체가 본질이 아니며 영상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상의 내용이 알려진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영상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하라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재판장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하기로 했다.
한편, 최종범에 대한 4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3시 30분 열린다. 최종 변론과 검찰의 구형이 진행될 예정이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