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여자 친구 황하나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황하나는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으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 관찰 및 약물 치료를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황하나는 자유의 몸이 됐다. 수원구치소에서 나온 황하나는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며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게 감사 인사 드리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하나는 아버지와 경찰청장 ‘베프’ 논란에 대해서는 “아니다. 죄송하다”고 말했고, 항소와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는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하나는 2015년 5월부터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필로폰 등을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는 모두 1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과거 제 행동들이 너무 원망스럽고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최후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황하나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고형이 구형량의 2분의 1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내부 기준에 따라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