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여자 친구 황하나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자유의 몸이 됐다. 석방된 황하나는 항소 계획은 없으며,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판시했다.
민트색 수의를 입고 선고 공판에 출석한 황하나는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진 뒤 연신 인사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황하나는 자유의 몸이 됐다. 선고 후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황하나는 취재진 앞에서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 드리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하나는 크게 논란이 됐던 아버지와 경찰청장 ‘베프(친한 친구)’ 논란에 대해서도 말했다. 질문을 받은 황하나는 “아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한 황하나는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질문에는 “하지 않읗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검찰은 황하나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선고형이 구형량의 2분의 1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내부 기준에 따라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양 측이 일주일 내로 항소하지 않으면 형은 이대로 확정된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입원 중이던 경기도 성남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체포됐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된 뒤 검찰에 송치됐다. 황하나는 조사 과정에서 전 연인 박유천의 권유로 마약을 다시 투약하게 됐다면서 공범으로 지목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는 모두 1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쓰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과거 제 행동들이 너무 원망스럽다.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오열했다.
검찰은 당초 황하나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20만 560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자유의 몸’이 됐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