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립..송중기x송혜교, 위자료·재산분할 無 21개월 결혼 끝(종합)[공식입장]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9.07.22 12: 26

“서로 비난 NO”
세기의 로맨스로 전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송혜교와 송중기가 결국 남남으로 돌아섰다. 송중기가 신청한 이혼조정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놓게 됐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은 22일 “2019년 7월 22일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국 이혼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신드롬을 일으켰던 KBS 2TV '태양의 후예'에서 러브라인을 그리며 실제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태양의 후예’로 연기대상까지 거머쥐며 일과 사랑을 모두 따냈다. 한국의 브란젤리나 톱스타 커플로 손꼽히며 전국민의 응원과 사랑을 받았다. 
결혼 소식도 화끈하게 알렸다. 2017년 7월, 송혜교는 팬카페에 ”오랜 시간 동안 중기 씨가 제게 보여준 믿음과 신뢰는 미래를 함께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느껴져서 고마웠고 저 또한 그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 털어놨다. 
송중기 역시 "'태양의 후예'로 행복했던 시간을 함께한 후 제겐 또 한명의 소중한 친구가 생겼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사랑하는 연인이 됐다. 앞으로도 이 마음 변치 않고 멋진 배우로서,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서 살아가겠다”며 송혜교에 대한 넘치는 애정을 자랑했다. 
그렇게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7년 10월 3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진행했다.  장쯔이, 박보검, 차태현, 박형식, 김민석, 임주환, 이광수, 조성하, 슈퍼주니어 동해, 이미연, 최지우, 김희선, 전인화, 유동근, 조재윤, 황정민, 문소리 등 초호화 하객 군단의 축하 속 두 사람은 부부로 거듭났다. 
하지만 이들의 결혼 생활은 2년이 채 되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송중기는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히며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라고 충격 발언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알렸다. 
이후 송혜교 측 역시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쐐기를 박아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혼조정신청이 접수된 후 1달이 지나지 않아 결과가 나왔다. 22일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이 공식적으로 성립된 것. 다툼 없이 원만한 합의를 원했던 만큼 양측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 팬들로서는 아쉬울 따름이지만 이미 끝난 사이인 까닭에 깔끔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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