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 송혜교가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1개월여 만에 이혼이 성립되며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22일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 측은 “오늘(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앞서 송혜교, 송중기는 지난달 27일 결혼한 지 1년 8개월여 만에 소속사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혼 사실을 밝히며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송중기는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면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송혜교의 소속사인 UAA코리아도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라고 전했다.
송중기와 송혜교 양측은 일단 이혼에는 합의를 한 상황이었고 추가적인 협의를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달 채널A ‘뉴스A’는 “두 사람이 이혼을 합의한 상태에서 송중기 씨가 이혼조정을 선택한 건, 원만하고 빨리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전해졌다”며 송중기 측은 송혜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던 바.
송중기, 송혜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기로 했고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혼이 성립됐다.
두 사람은 2016년 방송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고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 모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류스타인 만큼 아시아 전역에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결국 파경을 맞아 팬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혼 발표 후 각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송중기는 영화 ‘승리호’를 촬영하고 있고 차기작도 결정, 영화 ‘보고타’ 출연을 알렸고 송혜교는 활발하게 해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이하 전문.
안녕하십니까. UAA입니다.
오늘 (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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