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재산분할 無”..송송커플, 이혼조정신청 1개월만에 결혼생활 마침표[종합]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9.07.22 14: 55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1년 9개월여 만에 결혼생활을 마무리 했다. 한때 ‘세기의 커플’이라 불렸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간다. 
22일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이 성립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후 곧바로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다. 
UAA 측은 “오늘 (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이로써 송중기, 송혜교는 지난달 27일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혼이 성립됐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부부가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짧은 시간에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송중기, 송혜교는 이혼 재판까지 가지 않고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한 달여 만에 끝낼 수 있었다. 
앞서 송중기는 이혼 발표와 함께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던 바. 그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송중기의 바람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한 달여 만에 빨리 정리됐다. 
지난달 두 사람은 이혼 발표를 한 후 오랜 기간 거센 이혼 후폭풍에 시달렸다. 박보검 루머부터 송중기 탈모, 송중기 생가, 송혜교 결혼반지 등 수많은 루머가 양산되며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송중기 탈모, 송중기 생가, 송혜교 결혼반지, 송중기 매니저 결혼식 등과 관련된 키워드나 루머가 연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다. 또한 두 사람의 이혼과 관련된 수많은 지라시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을 통해 유포돼 피해를 입히자 송중기 측에서 “선처 없이 법적대응 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여러 루머에 휩싸였던 송중기와 송혜교. 하지만 빠르게 이혼 조정 절차가 끝나면서 빠른 시간에 이혼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한편 송혜교 송중기는 지난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해 인연을 맺었다. 달달한 케미스트리로 ‘송송 커플’이라는 애칭까지 얻으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이들은 몇 차례 불거진 열애설을 부인하다 지난 2017년 7월 결혼을 발표했고, 같은 해 10월 31일 부부가 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 1년 8개월여 만에 이혼을 발표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kangs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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