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완벽한 '남남'이 됐다. 이혼조정을 신청한지 27일만이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 성립을 선언했다. 양측 법률 대리인은 이혼 조정 세부 내용에 대해 사전 합의를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7년 10월 결혼 이래 약 1년 9개월만에 공식 이혼했다. 올해 6월 26일 송중기 측이 첫 이혼 조정 신청을 낸 이래 단 27일 만이다.
이날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 측은 “오늘(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두 사람의 이혼소식이 전해진 이날 송혜교는 SNS에서 송중기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삭제했다. 앞서 송중기의 팬미팅에서 함께 찍은 사진과 결혼식 사진 등이 삭제된 것.
해당 사진들은 이혼 소식이 전해진 지난 6월에도 남아있었지만 이날 이혼이 성립되자 해당 게시물들이 모두 삭제됐다.
지난 2016년 KBS2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은 송중기와 송혜교는 연인으로 발전해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리며 아시아 전역에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결혼 1년 8개월만인 지난달 27일 두 사람은 이혼 소식을 전해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송혜교의 소속사인 UAA코리아는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면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가운데 송중기와 송혜교는 여전히 배우로서 '열일' 행보를 펼칠 전망이다. 송중기는 영화 '승리호' 촬영에 한창이며 송혜교 역시 해외 스케줄 등을 소화하고 있다. /misskim321@osen.co.kr
[사진] OSEN DB, 태양의 후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