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며 두 사람이 결혼 1년 9개월, 이혼 조정 신청 27일 만에 완벽히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22일 오전 10시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조정을 성립했다. 이로써 송중기와 송혜교가 부부에서 완벽한 타인이 됐다.
같은 날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 측도 "오늘(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됐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혜교의 개인 SNS에서 송중기의 흔적들이 사라졌다. 과거 송중기의 팬미팅에서 함께 찍은 사진과 결혼식 사진 등 송중기와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던 게시물이 일제히 삭제된 것.
과거 큰 인기를 끈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한 송혜교와 송중기다. 큰 인기를 얻은 드라마 속 커플이 실제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골인했던 만큼 두 사람은 '송송 커플'로 불리며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 1년 8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갑작스럽게 이혼 소식을 밝혀 대중을 경악케 했다. 당시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와의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송중기 측은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표명했다.
같은 날 UAA코리아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양측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에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과정 일거수일투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두 사람을 둘러싼 근거 없는 낭설도 소위 증권가 선전지 '지라시'를 통해 회자되는 해프닝까지 빚어졌다.
그런가 하면 한 홍콩 잡지사는 지난 18일 모나코에서 진행한 송혜교와의 인터뷰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송혜교는 이혼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운명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 뒤 "올해는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현재 송중기와 송혜교는 각각 영화 '승리호' 촬영, 해외 스케줄 등을 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 커플이 아닌 배우로 다시 선 두 사람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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