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대법원으로부터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뒤 오랜만에 근황을 전했다.
유승준은 23일 자신의 SNS에 "Maui sunset #ryley #statemeet"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에서 유승준은 해변을 배경으로 아내와 함께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1일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선고를 했다.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한 만큼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면 정부는 그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한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