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남이 된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각각 작품 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현재 영화 ‘승리호’(감독 조성희)를 촬영 중인 송중기는 이 작품을 마친 후 차기작으로 영화 ‘보고타’의 출연을 결정했다.
김성제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 블록버스터 ‘보고타’는 콜롬비아 보고타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범죄 드라마 장르의 영화. 1990년대 콜롬비아로 이민을 떠난 30대 한국인 청년이 보고타 소재 시장에 정착해 살아가는 모습을 담는다. 송중기가 90년대 후반 한국을 떠난 이민 청년 역을 맡는다.
송중기는 올 12월에서 늦으면 내년 1월 콜롬비아로 떠나 현지에서 90% 이상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올해 초 드라마 ‘남자친구’(2018)를 마친 송혜교는 차기작으로 ‘안나’(감독 이주영)의 출연을 결정했다. 송혜교는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감독 이재용, 2014) 이후 5년 만에 영화에 출연할 계획을 세웠다.
송혜교가 여신의 이미지를 벗고, 한층 깊어진 눈빛과 포근한 표정 연기로 캐릭터에 깊은 감성을 불어 넣기를 기대한다.
‘톱스타 부부’였던 송중기와 송혜교가 법적으로 남이 됐다. 두 사람은 2017년 10월 31일 서울 장충동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1년 9개월 만에 법정에서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것.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부장판사 장진영) 재판부는 어제(22일) 오전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앞서 지난 6월 26일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던 바. 송중기는 이튿날인 27일 소속사를 통해 송혜교와의 이혼 조정 소식을 알렸다.
이 부부의 이혼 조정기일은 당초 이달 말로 예상됐지만 예상보다 빨리 기일이 잡혔다. 양측이 이혼에 최종 합의한 데다, 파경 소식 이후 불거진 온갖 구설수를 잠재우려는 의사가 반영됐다. 두 사람의 이혼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송중기는 소속사를 통해 “두 사람 모두 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를 통해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 watch@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