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13억 편취 사기"vs이상민 "사실무근, 무고 맞고소" 팽팽(전문)[종합]
OSEN 김은애 기자
발행 2019.07.23 23: 44

 룰라 출신 방송인 이상민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상민은 23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하겠다"고 사기 혐의 피소에 대해 반박했다. 
이날 A씨는 이상민이 약 12억 7000만 원을 편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이상민이 2014년 약 45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4억원을 받아갔지만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상민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pjmpp@osen.co.kr

또한 이상민이 대출 대신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A씨 회사를 홍보해주겠다며 홍보비 명목으로 8억 7000만 원을 더 받아갔다고도 피해를 호소했다.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 로비에서 진행된 '2018 SBS 연예대상' 포토월 행사에서 이상민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rumi@osen.co.kr
이와 관련해 이상민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상민은 "저는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저는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프로그램에까지 출연을 하는 등 광고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했지만 고소인 측은 오히려 나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민은 "나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봤을 때 아마도 고소인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나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상민은 "고소인은 형사고소로 나를 압박해 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나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했기에 이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상민은 "어찌됐거나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가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이상민은 SBS '미운 우리 새끼', JTBC '아는 형님' 외에도 MBN '최고의 한방', Mnet '니가 알던 내가 아냐 V2', KBS Joy '쇼핑의 참견 시즌2' 등에 출연 중이다.
다만 '미운 우리 새끼' 측은 OSEN에 "이상민 씨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양측 입장이 다 나온 상황이라서 사건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아는 형님' 측도 "사기 혐의와 관련해 우리도 소식을 들었고, 앞으로 상황을 보고 주시하면서 예정된 방송 일정은 소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네티즌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아직 사건의 경위를 더 지켜봐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빚을 성실히 갚는 모습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상민이 과연 이번 논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무대 위에서 이상민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 rumi@osen.co.kr
다음은 이상민의 입장 전문이다.
오늘(23일)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신문기사 등에 실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저는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실체적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위 고소 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저는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을 하는 등 광고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 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 입니다.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 6개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 합니다.
고소인 측은 형사고소로 저를 압박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무맹랑한 고소 건으로 저 역시 당황스럽지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올림
/misskim321@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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