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의 변호인은 성관계 영상을 두고 협박한 최종범에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다. 최종범은 한결같이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할 의도는 없었으며, 사회적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최종범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종범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범이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범의 변호인은 손괴를 뺀 협박에 대해서는 연인간의 다툼이라고 주장했다. 최종범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8년 7월부터 두 달간 동거했으며, 만난지 두 달만에 헤어졌다"며 "두 사람이 처음으로 떠난 여행에서 사진을 찍었으며, 이는 피해자가 확인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종범이 어째서 구하라에게 영상을 보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흥분 상태였다. 하지만 영상을 보낸 이후 후속행위를 하지 않았다. 최종범이 구하라의 소속사 대표를 부르라고 한 것 역시 부르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종범의 변호인은 "최종범이 먼저 폭행 당했고 경찰에 신고 했으며, 영상을 보내고 협박할 의도가 있었다면 먼저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구하라가 상처 입힌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었을 뿐이다. 최종범이 언론사에 제보 메일을 보낸 것 역시 성관계 영상을 제보할 생각은 없었다"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최종범도 구하라에 대한 사과보다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취지로 최후 변론을 했다. 최종범은 "연인사이의 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외도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구하라 측의 변호인 역시 검찰과 마찬가지로 반성 없는 최종범에게 엄벌을 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하라 측 변호인은 "최종범은 2019년 9월 13일 새벽 구하라에게 성관계 영상을 두 차례 보내면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그날 새벽 한 언론사에 제보했다. 이 두가지 사실은 증거에 의해 입증된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구하라의 변호인은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하라는 협박을 당한 이후 그 영상이 유출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피해사실을 밝히는 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맞고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범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없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하라의 변호인은 "최종범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명예회복을 운운했으며, 구하라에게 영상을 보낸 것은 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했다. 지난 기일에는 재판과 상관없는 영상의 내용을 언급하며 심각한 2차가 해를 했다. 자신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마지막으로 구하라의 변호인은 최종범이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하라의 변호인은 "구하라는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존재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유출 될지도 모른다는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최종범은 자신이 헤어샵을 열었다면서 피해자가 아닌 대중들에게 사과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진술을 마쳤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최종범은 손괴 혐의를 제외한 카메라 이용 촬영, 상해, 협박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으며,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협박할 의도나 강요할 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구하라와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상처를 성관계 영상과 관련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같은 해 8월 구하라 몰래 구하라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구하라의 당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최종범의 선고는 오는 8월 29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