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vs구하라, 연인간의 다툼은 어떻게 범죄가 됐나 [현장의 재구성]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07.25 18: 51

  최종범은 자신의 재판에서 협박이 아닌 연인간의 다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하라는 변호인을 통해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협박을 받은 이후 지옥 같은 세상에 살게 됐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최종범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최종범은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 최종범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종범의 변호인은 손괴를 뺀 나머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으며, 연인간의 다툼이었을 뿐이었다고 최후변론을 했다. 최종범의 변호인에 따르면 두 사람은 두 달간 동거를 하면서 연인관계를 이어갔고, 다른 연인과 달리 잦은 말다툼과 화해를 반복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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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종범은 구하라의 허락없이 촬영한 적이 없으며, 협박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종범의 변호인은 성관계 영상을 보내고, 언론사에 제보메일을 보낸 것 모두 협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화가나서 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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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종범이 먼저 경찰에 신고한 만큼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최종범은 단지 구하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었을 뿐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과 구하라 측은 최종범의 행위가 엄연히 협박이었으며, 반성이 없다고 밝혔다. 구하라 측의 변호인은 최종범이 성관계 영상을 보내고 '연예인 생활을 끝내주겠다',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순간부터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구하라 측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여자 연예인으로서가 아니라 여성으로서 이런 피해를 감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으나 힘들더라도 피해사실을 밝히는 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구하라 측이 특히 분노한 것은 최종범이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라 측은 "지난 기일에 최종범이 재판과 상관 없이 영상 내용을 언급하며 2차 가해를 했다. 피해자는 모든 사람들이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리고 언제 그 영상이 유출될지 모른다는 지옥같은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구하라와 최종범은 연인으로 만나 결국 재판까지 이르게 됐다. 재판부는 최종범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 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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