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패션 디자이너 김영세가 지난 5월에 사망하면서 1심 재판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지난 26일 김영세의 사망사실을 인정, 그의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소송 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공소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이다.
앞서 지난해 9월, 30대 남성 A씨는 김영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김영세의 집을 방문했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세는 성추행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반박에 나섰다.
경찰은 김영세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해당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김영세는 지난 5월 13일 심정지로 사망했고, 이에 재판은 공소기각됐다.
1955년생 김영세는 국내 1세대 패션 디자이너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김영세는 1980년대에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다. 당대 인기 가수 왕영은, 윤시내, 조용필, 전영록 등의 무대 의상을 전담했다.
김영세는 지난 1993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후 2007년 미스 유니버스에 출전한 이하늬의 드레스를 디자인했고, 이를 발판삼아 재기에 성공했다. 2016년에는 미국 LA로 활동 반경을 넓히며, 남다른 행보를 이어왔다. /notglasses@osen.co.kr
[사진]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