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 혐의' 황하나, 1심 집행유예 판결 불복..항소장 냈다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07.29 15: 42

 박유천의 전 연인 황하나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9일 OSEN 취재결과, 황하나의 법률대리인도 지난 26일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동종 전과가 있는 황하나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서 황하나의 마약재판은 쌍방항소로 진행될 예정이다. 
황하나는 지난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황하나 SNS

1심 재판부는 황하나가 반성하고 있기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구속 수감 중인 황하나는 집행유예와 관련해서 석방 되면서 취재진에 "과거와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반성의 뜻을 보였다.
하지만 검찰은 물론 황하나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재판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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