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故김성재 편, 방송금지..재판부 "명예훼손 우려, 진정성 인정 안돼" [공식]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19.08.02 19: 19

[OSEN 연휘선 기자] 그룹 듀스 멤버였던 고(故) 김성재 사망 의혹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금지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성재 전 여자친구 A 씨가 제기한 오는 3일 방송 예정이었던 SBS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 김성재 사망 의혹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사정을 종합할 때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그알'을 방송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방송으로 인해 A 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방송 금지를 구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 관련 예고 화면

특히 재판부는 '그알' 제작진이 수사기관의 수사방식 개선이라는 기획 의도를 내세우고 있으나 방송 내용 대부분이 고인의 사망 사건 재조명이라는 점, 또 다른 기획 의도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장단점에 관한 소개와 논의가 없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A 씨의 입장과 반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에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방송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사유를 밝혔다. 
앞서 '그알' 측은 지난달 27일 방송 말미, 3일 방송에서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를 다룬다고 예고했다. 이에 A 씨는 채권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이유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현재 '그알'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예고편은 삭제된 상태다.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고인에게서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시신에서는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A 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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