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가 고(故) 김성재 편 방송금지 처분을 받으며 결방한다.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성재 전 여자친구 A 씨가 제기한 SBS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 김성재 편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3일 방송될 예정이었던 '그알'이 결방한다. 2일 저녁 SBS 홈페이지에 공개된 편성표에 따르면, SBS는 3일 밤 9시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1부부터 2안으로 편성해둔 상태다. 이로 인해 매주 토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던 '그알' 대신 이날 밤 11시 25분부터 SBS 수목드라마 '닥터탐정' 5, 6회 재방송이 대체편성될 전망이다.
'그알' 측은 지난달 27일 방송 말미, 3일 방송에서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를 다룬다고 예고했다. 이에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 씨는 채권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이유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명예훼손이 우려되며 방송 기획의도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방송금지 처분을 내렸다.
김성재는 듀스로 1990년대 초반 큰 사랑을 받았던 가수다. 그는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자아냈다. 부검 결과 고인에게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시신에서는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돼 의문을 낳았다. 이에 당시 고인의 연인이었던 A 씨가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 씨는 항소심에서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무죄가 인정돼 풀려났다. / monami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