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김상중 "故김성재 방송금지·결방..13년만 처음 당한 일" 심경고백
OSEN 하수정 기자
발행 2019.08.02 22: 31

'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이 고(故) 김성재 편이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13년 만에 처음 당해본 일"이라며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김상중은 2일 오후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약 1분 분량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김상중은 "'그것이 알고싶다' 중년 탐정 김상중이다. 얼마 전 라이브 방송으로 인사 드리고, 두 번째로 인사 드리게 됐다"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면 좋은데 갑작스럽게 인사를 드린다. 그 이유는 내일 방송 '고(故) 김성재 군 죽음의 미스터리 편'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방송 금지 불가 처분이 내려졌다. 내일 토요일 '그것이 알고싶다'는 결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알고 싶다' 팀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릴 것이다. 많은 제보 부탁드린다"며 끝나지 않았음을 알렸다.
또한, 김상중은 "13년 간 '그것이 알고싶다'를 진행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 당해본 일이다.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자로서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린다. 내일 토요일 '그것이 알고싶다'는 결방이다"며 다시 한번 공개되지 못하는 점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고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가 제기한 SBS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 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권자(A 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알' 측의 방송이 A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처벌 필요가 있다고 암시한다는 것. 
재판부는 '그알' 측이 밝힌 수사기관의 수사방식 개선,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 제도의 도입 등의 기획 의도에 대해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A 씨의 입장과 반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방송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방송금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그알' 제작진은 같은 날 저녁 공식입장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제작진은 "본 방송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됐고, 5개월 간의 자료 조사와 취재 과정을 거쳤다"며 기획 의도가 시청자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차단된 것에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피력했다. 또한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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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 계정 영상 캡처, SB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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