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故김성재 방송금지→3일 결방·'닥터탐정' 대체→"깊은 유감" [종합]
OSEN 하수정 기자
발행 2019.08.03 07: 00

 '그것이 알고싶다' 고(故) 김성재 편이 법원의 방송 불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오늘(3일) 결방된다.
지난 7월 2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에 대한 예고편이 공개돼 큰 화제를 모았다. 이후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는 채권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이유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A씨가 제기한 SBS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성재 사망 의혹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사정을 종합할 때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그알'을 방송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방송으로 인해 A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방송 금지를 구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그알' 제작진이 수사기관의 수사방식 개선이라는 기획 의도를 내세우고 있으나, 방송 내용 대부분이 고인의 사망 사건 재조명이라는 점, 또 다른 기획 의도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장단점에 관한 소개와 논의가 없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 이후,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채 방치돼 왔던 미제사건에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됐고,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제작진은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했다.
프로그램의 진행자이자 배우 김상중은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면 좋은데 갑작스럽게 인사를 드린다. 그 이유는 내일 방송 '고(故) 김성재 군 죽음의 미스터리 편'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방송 금지 불가 처분이 내려졌다"며 결방 소식을 알렸다.
그는 "그것이 알고 싶다' 팀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릴 것이다. 많은 제보 부탁드린다"며 "13년 간 '그것이 알고싶다'를 진행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 당해본 일이다.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자로서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었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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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 유튜브 계정 영상,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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