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합] "성노예=허위 판결"..치부 드러낸 스포츠 스타, 아내+딸 위해 상처 꺼낸 이유 [Oh!쎈 레터]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9.08.07 18: 31

자신을 향한 명예훼손격의 비난도 묵묵히 인내했다. 하지만 이젠 가족들을 위해 마냥 참을 수만은 없었다. 프로 골퍼 케빈나(나상욱)가 과거 연인의 성노예 주장에 따른 비난에 입장문을 발표한 이유다. 
케빈나는 7일 오후 “제가 (과거)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고 문제 삼고 있는데 상대방 측과 더는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점을 사과하며 파혼의사를 전했다. 아울러, 상대방에게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함으로써 부족하지만 그 상처를 위로하려고 애썼다. 즉, 파혼사실 자체에 대하여 여전히 유감이지만, 아무런 합의도 없이 그저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문제제기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상대방 측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골프대회장에서 시위하는 등으로 제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입고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그 과정에서 제 가족 및 친지들 역시 말 못 할 고통을 겪었다”며 “법원은 상대방이 사실혼 기간 중 행복한 생활을 했고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했으므로, 성적으로 학대나 농락을 당하는 성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다는 주장은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인신공격이자 허위사실임이 분명하다면서, 허위사실로 심각한 고통을 겪은 제 상황을 고려해 명예훼손 판결로서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알렸다. 

케빈나는 6일 방송된 TV조선 '아내의 맛'에서 럭셔리 라스베이거스 생활을 공개했다. 사랑스러운 아내와 깜찍한 딸까지 함께 나와 새로운 이야기를 예고했다. 그런데 이들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풀리기도 전 일부 시청자들은 케빈나 가족의 섭외가 불편하다고 꼬집었다. 2014년 케빈나의 약혼녀가 ‘성노예’ 주장을 펼치며 일방적으로 파혼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 
그러나 단편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달리 케빈나는 법원으로부터 성적 학대 오명을 씻었다. 재판부는 2015년 케빈나가 전 약혼녀에게 3억 1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성노예’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케빈나로서는 억울한 일이지만 더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고 새로운 사랑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다. 
사랑하는 딸과 아내, 뱃속의 아이 때문에 다시 한번 자신의 아픈 상처를 꺼낸 케빈나다. 그는 “저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라 일에도 사랑에도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서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로 인해, 잊을 만하면 언론 등을 통하여 허위사실로서 저를 비방해도 모든 일이 지나갈 거라며 담담히 버텨왔다. 그러나 이제는 저 역시 남편으로서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내와 아이들이 허위사실로부터 피해받는 것을 막고 이들을 지켜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아내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 줘야 할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저 역시 부족한 사람이지만 근거 없는 사실로 더 이상 피해 받고 싶디 않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지난 인연에게 안긴 상처는 그 스스로 안고갈 무게다. 하지만 허위사실에 따른 비난과 명예훼손은 더는 참을 수 없을 터다. 이젠 케빈나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아픔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주어지는 상처이기 때문이다.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빠로서 케빈나가 자신의 치부를 꺼냈다.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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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내의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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