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곡을 발표했던 래퍼 블랙넛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 김병수)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블랙넛)이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서 비하하거나 직설적 욕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이런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블랙넛이 키디비가 모욕죄로 고소한 노래에 대해 힙합 음악 중 '디스(Disrespect) 행위'로서 정당한 창작 행위라고 주장하며 항소한 부분에 대해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달리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와 같은 표현이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의 공연에서 키디비를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하는 퍼포먼스를 보여 물의를 빚었다. 또한 그는 2017년 4월 발표한 '투 리얼(Too Real)'이라는 곡에서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X',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 봤지' 등의 가사를 담아 기소됐다.
재판에 앞서 검찰은 조사 당시 블랙넛에게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도 검토했다. 그러나 음원 발매만으론 상대방에게 직접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모욕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블랙넛은 키디비에 대한 모욕 의도가 없었고, 문제가 되는 가사는 힙합이라는 장르 안에서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의 중요한 권리로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보호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monami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