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선수 대상 금지약물 투약' 이여상, 징역 2년형 구형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19.08.21 11: 16

유소년 야구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 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 심리로 열린 이여상 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여상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여상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야구교실에서 10대 선수 등을 대상으로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여상 전 프로야구 선수 /sunday@osen.co.kr

이여상 씨는 서울의 한 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하면서 유소년 선수에게 금지 약물을 불법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여상 씨가 운영하는 야구교실을 압수수색해 대량의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발견했다. 
그리고 불법 투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청소년 선수 7명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금지약물에 대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불법 투약이 확인된 청소년 선수는 4년간 선수 자격 정치 처분이 내려졌다. /wha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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