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C, 中 '복면가왕' 제작사 상대 '수익금 미지급' 소송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19.09.18 14: 02

MBC가 중국판 '복면가왕' 제작사를 상대로 수익금 미지급 소송에 나선다.
18일 OSEN 취재 결과 MBC는 최근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이하 복면가왕)'의 포맷을 계약한 중국 제작사 찬싱을 상대로 미지급 수익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MBC와 찬싱은 지난 2015년 5월 중국 내 '복면가왕' 포맷 판매 및 제작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같은 해 7월, 중국 강소위성TV에서 '복면가왕(蒙面歌王)'이라는 한국과 동일한 제목으로 전파를 탔다.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자 양측은 2016년 1월 중국 내 '복면가왕'의 시즌2~4까지 총 3개 시즌에 대한 포맷 판매 및 제작 자문 계약을 일괄적으로 맺기도 했다.

[사진=MBC 제공]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공식 포스터.

그러나 MBC는 현재까지 찬싱 측으로부터 중국판 '복면가왕' 수익에 따른 정산을 받지 못한 상태다. 시즌1의 경우, 찬싱 측이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 이후 한국으로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MBC 측이 중국 북경 주재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해 양측 합의 권유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찬싱 측은 일괄 계약한 시즌2~4에 대해 프로그램 제목을 '복면노래 누구인지 맞춰봐(蒙面唱将猜猜猜)'로 변경하고, 방청객이 판정단에게 제공받은 후보 리스트에서 복면가수를 맞추는 형식으로 일부 구성을 수정한 뒤 '창작 프로그램'이라며 수익금 지불을 거부했다. 사실상 정식 계약한 프로그램을 도용한 뒤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형국이다.
이에 MBC 상해지사는 찬싱 측에 계약 내용을 이행하라는 골자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중국 현지에서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없고 표절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만큼 체결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행보다. 
이와 관련 현지 소송을 총괄하는 김현철 MBC 상해지사장은 "추후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법적 대응은 불가피하다"며 강경한 태도를 밝혔다. / 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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