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휩쓴 바람과 이혼..상대방 어떤 법적처벌 받을까[박판석의 연예법정]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10.05 10: 00

 연예계에 계속해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약속한 부부가 바람으로 폭로전을 겪으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간통죄가 사라진 상황에서 가정이 있는 사람과 바람을 피운 사람은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전직 아나운서 A씨는 자신의 남편이 한 프로골퍼와 바람이 피웠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구혜선 역시도 안재현이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을 하면서 현재 양측은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
행복하게 결혼을 하는 커플 만큼이나 바람으로 인한 이혼하는 커플이 많은 상황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바람을 피운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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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운의 강성민 대표 변호사는 바람을 피운 상대방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다른 사람과 성생활 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는 없고,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만 청구 할 수 있다. 간통죄가 폐지 되기 전보다 손해배상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갔다. 정신적인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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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하지 않고 바람 피운 상대방에게만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강변호사는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바람을 피운 상대방에 대한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 강 변호사는 "대부분의 소송에서 남편의 문자나 메신저 대화가 증거가 된다"며 "사랑하는 사람의 대화라고 보여지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드라마나 영화처럼 영상 증거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다면 바람을 피운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까. 강 변호사는 "바람을 피운 상대방은 별거 중이거나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증거를 통해서 입증 해야한다"며 "유부남이거나 유부녀인줄 몰랐던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바람을 피운 상대방에 대한 소송은 합의되거나 조정 되지는 않고 끝까지 가는 경향이 있다. 강성민 변호사는 "바람을 피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로 짧게 걸린다.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는 없다. 소송을 건 상대방에 대한 감정싸움이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전했다.
이제 결혼 만큼이나 이혼이 빈번한 시대를 살고 있다. 바람을 피우는 것 역시 개인의 선택이며,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것 역시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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