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잡힌다'..법원, 이서진·써니 악성루머 유포자 집행유예 선고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10.18 17: 56

 배우 이서진과 써니에 대한 악성루머를 유포한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자신의 자택에서 이서진과 써니가 예능 프로그램 촬영할 당시 특별한 관계였다는 루머를 커뮤니티에 올렸다.

OSEN DB.

재판부는 A씨가 악성루머를 올린 행위를 엄히 처벌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원 수가 100만명이 넘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의 신상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악성루머를 적시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서진과 써니는 2013년 방영된 tvN '꽃보다 할배'에 함께 출연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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