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17년만 한국땅 밟을까..외교부 "재상고할 것" [종합]
OSEN 심언경 기자
발행 2019.11.15 17: 44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이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길이 열렸다. 법원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그의 손을 들어준 것.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오후 2시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15년 10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6년 1심에서 패소했고, 2017년 2심에서 항소기각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7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라고 판결한 것. 이에 유승준의 한국 입국 가능성은 높아졌고, 파기환송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던 바다.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앞서 대법원의 판결 근거를 토대로 원고 승소를 판결하면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유승준은 향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생겼다.
그러나 유승준의 한국 입국 여부는 아직 단언할 수 없다. 재판부는 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유승준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고, LA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를 말미암아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부 역시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입국 가능성을 본 유승준이 향후 비자를 발급받는 데에 성공하고 끝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1997년 가수로 데뷔했다. 이후 '가위' '나나나' '열정' '찾길 바래'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이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며 법무부에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유승준은 입국을 거부당했고, 이후 17년간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 /notglasses@osen.co.kr
[사진] 유승준 인스타그램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