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를 상대로 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한 주얼리업체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도끼측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도끼가 주장한대로 미국 캘리포니아법 위반은 없었으며, 명예훼손으로 법적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얼리업체 측은 17일 법무법인 오킴스를 통해 도끼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주얼리업체 측은 "일리네어는 잔금 USD 34,700를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하여 의뢰인회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의뢰인회사는 한국 내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고려 중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주얼리 업체는 캘리포니아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2018년 9월 물건 거래 이후에 대금결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끼측의 대응은 2019년 이후의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끼 측은 해당 주얼리업체가 관련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주얼리업체는 내용증명 발신과 소제기를 통해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끼 측은 지난 15일 “주얼리 업체가 3만 4700달러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의 분쟁과 연관이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 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 따라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 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끼가 가져간 물품 대금은 2억 4700만원으로, 보석, 팔찌, 목걸이, 시계 등 보석류 6점에 해당한다. A사 측은 도끼가 아직도 약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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