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오늘 항소심 첫 재판 열린다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11.19 08: 08

 보복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1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에서는 특수 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 9월 최민수는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과 최민수 양측 모두 1심 재판에 불복해서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최민수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민수가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youngrae@osen.co.kr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상대 운전자를 비난 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민수는 보복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일반인에게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내 직업 때문에 사건이 더 부각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솔직한 심경을 고백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최민수의 유죄가 인정될지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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