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보고 공포심 느꼈다고?"..'보복운전' 최민수, 협박 고의 NO 주장한 이유[현장의재구성]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11.19 17: 25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민수가 항소심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민수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한결같이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최민수는 19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참석했다. 최민수는 원심에서 특수 협박과 특수 손괴와 모욕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과 최민수 양측 모두 원심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최민수가 밝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ksl0919@osen.co.kr

최민수 측은 접촉사고가 분명히 있었으며, 특수 협박이나 특수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최민수의 변호인은 "접촉사고가 있었던 장소에 안타깝게 CCTV 영상이 없다"며 "고소인은 CCTV 영상이 없었던 부분에서 아무일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최민수는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차가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면서 사고를 냈고, 상대방에게 욕설 등 모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법원에 출석한 배우 최민수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sunday@osen.co.kr
또한 최민수가 피해자의 차량을 차로 막아선 것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에 대해 따져물을 생각이었지 협박하거나 차량을 손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민수의 변호인은 최민수가 피해자에게 모욕한 것에 비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는 너무 과도하며,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최민수 역시 법정에서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피해자에게 협박 당한 사실을 거듭 밝혔다. 최민수는 "오늘 아침에도 차를 몰고 나오는데 중앙선을 초월해서 사고가 날뻔한 차가 있었다"며 "제가 창문을 내리자 그쪽에서 '아이고 형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저는 직업상 30년 넘게 대중 앞에 서는 일을 하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웃으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다. 그런 저를 보고 공포심을 느꼈다는 것이 이해 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상대방이 저라는 것을 알자마자 '산에서 왜 내려왔냐', '용서하지 않겠다',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해주겠다' 등의 말을 했다. 저 역시도 사람이고 그런 사건들이 저의 인생에 스크래치다"라고 당시 상황을 다시 떠올렸다.
재판을 마친 뒤에도 최민수는 억울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다음에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최민수는 "이 사건을 두고 아들들이나 아내에게도 이야기 했다"며 "가족들이 저를 믿어주고 있다. 저는 양형을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최민수가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youngrae@osen.co.kr
최민수는 지난해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보복 운전 및 상대방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 됐으며, 지난 9월 열린 1심 재판 선고기일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민수가 피해자의 차량을 위험하게 멈춰 세워서 후속 사고를 초래할 위험을 야기한 것과 재판에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최민수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다음달 20일 열리는 선고 기일에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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