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 유승준 법률대리인, "경제활동 가능한 F4 비자? 변호인이 권했다" [어저께TV]
OSEN 김예솔 기자
발행 2019.11.22 06: 51

유승준이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21일에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유승준의 승소 판결 소식이 전해졌다. 
유승준의 법률 대리인은 현재 유승준의 반응에 대해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것 같다. 오랫동안 소송을 끌어와서 지친 상태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그 판결을 반가워하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법률 대리인은 승소 판결이 난 것에 대해 "비례의 원칙이 있다. 유승준씨 같은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 금지는 법령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 대리인은 "징역형을 저지르고 추방된 외국인도 입국 금지는 5년으로 제한된다. 그런 것에 비해 기한 없는 입국 금지 조치는 과중한 부분이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비자 발급 거부 취소 판결을 받은 것.
하지만 유승준의 입국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았다. 현재 외교부는 유승준의 승소에 재상고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재상고 결과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이 다른 사유로 비자 발급 거부가 가능하며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 해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 게다가 가장큰 문제는 싸늘한 반대 여론이다. 
현재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지속해달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또 유승준이 F4비자를 신청한 것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승준이 신청한 F4비자는 가수를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다. 
이에 대해 법률 대리인은 "F4비자는 변호인이 선택해서 권한 비자다. 재외동포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발급받는 비자이기 때문이지 다른 목적을 갖고 발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이 힘든 소송을 이어가며 한국에 오려는 이유에 대해 법률 대리인은 "병역기피 의혹 이후 국민들과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고 그 전의 잘못된 선택을 계속 후회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고민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과연 유승준이 17년 만에 입국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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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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