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이 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최종훈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29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에 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이 각각 징역 6년형과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과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정준영은 눈시울을 붉혔으며, 최종훈은 오열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2015년 말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범행을 밝히며 11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는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