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e스포츠 대회가 열리고 있는 독일에 경기 참가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10월 독일 연방 노동사회부가 발의했던 개정안이 통과되며 비(非) 유럽연합(EU) 선수들도 전용비자를 이용하면 큰 제한 없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22일(이하 한국시간) ‘이스포츠 인사이더’는 “독일이 비 유럽연합 선수들을 대상으로 전용비자를 도입했다”며 “독일 연방 정부, 미국의 승인을 받은 이번 정책은 오는 2020년 스프링 시즌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고 보도했다. 지난 10월 독일 정부는 자국 내 e스포츠 업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프로 선수들이 전용비자를 받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월급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받아야 한다. 또한 e스포츠 선수 활동을 하는 것이 독일 연방 정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독일 e스포츠 연맹 측은 “관련자들과 협의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은 독일 e스포츠 리그와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 몇년 간 독일은 e스포츠 선수들에게 90일 간의 단기 비자를 제공해왔다. e스포츠 리그에 대한 관심이 높은 독일은 대회 개최가 쉬워질 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 우수한 인재도 모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독일 e스포츠 협회의 한스 제이노는 “독일 내 e스포츠 전용비자 발급은 대회 개최에 큰 이점이 될 것이다”며 “우리는 세계 최초로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앞으로 다른 나라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데,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e 스포츠 행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타국 e스포츠 협회들과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lisco@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