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마친 김성준 전 앵커
OSEN 조은정 기자
발행 2020.01.10 12: 18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의 첫 공판이 열렸다.
김성준은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해 경찰에 입건됐다. 김성준은 한 시민이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성준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공판에서 검사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징역 6월 및 몰수명령, 사전정보 공개, 아동 청소년 대상 기관 취업 제한 명령 3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전 SBS 앵커가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ce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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