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서 태국 법을 어기고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먹는 장면을 방송한 SBS '정글의 법칙'과 여성들이 한복 저고리를 풀어헤치고 접대하는 장면을 방송한 '배가본드'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방송소위원회를 열고 '정글의 법칙', '배가본드',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에서 지난해 6월 29일 방영된 '정글의 법칙'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법령의준수) 제 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권고를 결정했다. '정글의 법칙'에서는 채취가 불법인 대왕조개를 사냥해서 나눠 먹는 장면을 방송했다.
논란이 되자 SBS에서는 방송 한달여가 지난 뒤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하고, 해당 프로듀서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는 징계를 내렸다.
'배가본드' 역시 권고를 의결받았다. 지난해 9월 방송된 '배가본드'에서는 여성들이 단체로 한복 저고리를 풀어 헤치고 남성들과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접대 장면과 탈의한 상태로 누워 있는 남성의 등 위에 여성이 올라가 마사지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 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KBS 2TV 주말드라마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은 자살의 수단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