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맨시티 UCL 출전 금지 징계에 영향 미치나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20.03.17 19: 56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의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7일(한국시간) 영국 매체 '골닷컴'에 따르면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 스포츠계 분쟁 조정 기구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오는 5월 1일까지 그 어떤 직접 심리도 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맨시티가 제기했던 항소심도 그 뒤로 밀릴 전망이다. 맨시티는 지난달 유럽축구연맹(UEFA)으로부터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규정 위반 혐의로 향후 두 시즌(2020-2021, 2021-2022시즌) 동안 UEFA 주관 클럽 대회에 출전 금지와 함께 3000만 유로(약 412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징계를 받았다.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러자 맨시티는 곧바로 CAS에 항소, 판결을 기다려 왔다. 맨시티는 이번 초여름까지 판결이 나오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CAS는 이미 3건의 심리를 연기했으며 오는 5월 18일까지 16건의 심리가 예정돼 있다. 맨시티 건은 아직 검토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CAS는 성명을 통해 "각 개인 사정에 따라 중재자와 당사자가 화상회의로 심리를 진행하거나 취소할 것을 권고한다. 이 같은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심리는 5월 이후로 연기된다.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심리 금지는 계속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맨시티는 코로나19가 UEFA의 징계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 판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letmeout@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