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이 불출석해 또 한번 미뤄졌다.
19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 성폭력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집단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정준영과 최종훈 등이 참석했으나, 피해자가 불출석했다. 피해자는 증인신문을 받기로 돼 있었지만, 벌써 두 번이나 불출석하며 재판이 또 연기됐다.
판사는 "검사 서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날 출석이 어렵고, 한 번 더 설득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공판을 연기했다.
또, 재판장은 "증인을 소환하려고 하지만 검찰 측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달라"며 "피해자가 어느 정도로 술에 취했는지 확인이 가능했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경우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지 않다. 본인들이 술과 관련 어떤 경험이나 주사, 신체 변화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18일 검사 측은 피해자 증인신문에 대한 내용을 냈고, 최종훈은 1월 17일과 3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3월 대구 등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 및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모두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한편, 동료 가수 등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종훈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불법촬영 등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구형받은 것.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종훈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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