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피고인 신문 비공개 전환 "피해자 사생활 노출 우려" [종합]
OSEN 이승훈 기자
발행 2020.04.10 06: 52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9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진행된 것.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 등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비공개로 진행하겠다. 방청 퇴정을 요구한다"며 피고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피고인들을 상대로 심문을 마친 뒤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종결을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최종훈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하지만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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