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나대한, 결국 국립발레단 재심서도 해고 확정[종합]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20.04.15 13: 26

국립발레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 방침을 어긴 발레리노 나대한을 최종 해고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에 대한 재심을 진행했고, 원심대로 해고를 결정했다. 국립발레단이 정단원을 해고한 건 창단 58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3월 16일 자체 징계 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을 해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대한은 징계에 불복해 재심 징계 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재심 결과 국립발레단은 해고하기로 확정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했다.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지역 사회 감염이 확산되자, 국립발레단 측은 여수와 전주 공연을 취소하고 대구 공연자 전원에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자가 격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공연자들은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면서 발열 여부 등을 보고했다. 그런데 해당 공연에 참여한 나대한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로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이는 나대한이 자신의 SNS에 일본 여행 중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알려졌다. 이후 대중의 비판이 쏟아졌다. 
강수진 감독은 공식입장을 통해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예술감독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단원에 대한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국립발레단은 자체 징계 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나대한은 국립발레단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 징계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지난 13일 자신의 SNS을 통해 뒤늦게 사과했다. 그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국립발레단 자체 자가 격리 기간 중 일본을 다녀오고 SNS에 게재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은 사과 말씀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진 후 한 달이 넘어서야 사과했고, 뒤늦은 사과에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끝내 그의 사과는 재심에서 결과를 번복하지 못했다. /kangsj@osen.co.kr
[사진] 나대한 SNS, 국립발레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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