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배우 강은일이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은일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은일은 지난 2018년 3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 동석했던 20대 여성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화장실로 들어가려 하자 강은일이 자신을 불러 강제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별도의 합의 없이 강은일의 사과만을 요구하는 점, 또한 지인들에게 계속해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점을 성토한 것을 들어 강은일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로 인해 강은일은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분석과 현장검증 결과 강은일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보고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CCTV를 통해 화장실 문의 통풍구로 비친 그림자를 확인한 결과, 강은일이 자신을 따라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A씨의 진술보다 나가려는 걸 A씨가 붙잡았다는 강은일의 진술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이에 A씨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강은일의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은일의 무죄를 확정했다. / monamie@osen.co.kr
[사진] 강은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