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의 참견3' 재연배우 불륜설 의혹이 3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작진 측이 '출연 불가' 통보를 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한 매체는 '연애의 참견3'에 출연한 여배우가 불륜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말을 빌려, 해당 배우와 통화한 결과 3일 전 '연애의 참견3' PD로부터 '이제 출연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하지만 26일 오후 KBS joy '연애의 참견3' 측은 OSEN에 "확인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연애의 참견3' 재연배우 불륜설은 지난 24일 처음으로 떠올랐다. 여배우 A 씨는 이종사촌 언니 C 씨의 남편 B 씨와 불륜 행각을 벌이다 발각됐다고. 두 사람은 원룸을 얻어 동거를 시도, 새로운 살림을 차리기 위해 일을 꾸몄다고 알려졌다.
또한 A 씨는 B 씨의 신용카드로 300만원 가량의 쇼핑을 하기도 했으며, 매달 약 2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B 씨의 병원에서 접수·수납 업무를 맡았다. 이에 C 씨는 A 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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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joy '연애의 참견3'